기타 전문직군 자격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은행이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필요시 은행이 관련 내규 등을 변경·보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선행위는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공문 「전문직 대출 관련 유의사항 통보 (특은상시 -00067, 2013.4.18)」 및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한 전문직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한 바, 은행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경
판단 이유
본건은 전문직군 자격증 위변조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하여 유의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행정지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항입니다. 다만, 전문직군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 절차가 소홀해 질 경우, 위변조에 의한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변경·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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