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자금대출 취급 건수 제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일 채무자에 대한 1건을 초과하는 경락자금대출의 신규 취급 제한은 은행의 내규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우리원이 제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실수요자가 아닌 자에게 반복적인 경락자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라는 우리원 공문(은검이 6120-00806)은 발송 후 12년이상 경과하여 대출의 부동산투기자금화 우려 감소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였고,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리스크관리기준(2007.7.26. 은행업감독규정 별표7>)과 같은 별도 규제가 신설되었으며,‘16년부터 종합적인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공문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우리원이 조치하는 않을 예정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1건을 초과하는 가계여신 경락자금 대출의 신규 제한(단, 본부승인시 가능) 금감원 공문 (은검이 6120-00806)
판단 이유
1) 경락자금대출의 취급 건수 제한(1건)은 은행의 내규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우리원이 제재하지 않음 2) 또한, 공문발송(2003.6.2)이후 12년이상 경과하여 대출의 부동산투기자금화 우려 감소 등 금융규제 환경이 변화하였고,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리스크관리기준(2007.7.26. 은행업감독규정 별표7>)과 같은 별도 규제가 신설되었으며, ‘16년부터 종합적인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공문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조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은행연합회에서 제정 작업중으로, 주담대의 과다취급 제한조항이 포함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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