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47 비조치의견

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 보험료 부담 고객 전가 금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지도는 근저당권 설정비와 같이 은행을 위해 지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도한 것

본문

요청 내용

-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지급보험 등을 통한 신용보강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있음 -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MCI에 대한 보험료를 은행이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

판단 이유

동 내용은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회의 결정사항(2014.12.30)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는 할 수 없음 다만, MCI보험계약자는 '금융회사'이며, 보험가입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액임차보증금 이내 범위에서 원리금상환 보증을 받는 보험수익자가 되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험료납입주체는 금융회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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