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11 비조치의견

등록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적립식 무상포인트)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해석요청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 2023-12-21 · 의견번호 23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발행의 유 ·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포인트 (선불 전자 지급수단) 정보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포인트에 관한 정보도 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의무가 있는 정보에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9 의 2 호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 가능한 신용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23 항 및 별표 1 제 5 호 나목에 따라 전자 금융업자가 제공해야할 전자지급수단에 관련 정보 중 ‘포인트 정보’ 를 규정하고 포인트 정보에는 포인트 금액 , 포인트 종류 , 포인트 내역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포인트 정보에 대해 발행의 유 · 무상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 발행의 유 ·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포인트 (선불전자지급수단) 정보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22.11 월) 도 , 전자금융업자가 전송 중인’ 선불발행정보 - 선불잔액정보 ‘에 자사 또는 제휴사를 통하여 적립된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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