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08
비조치의견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호의 예외 사항 관련
금융위원회 · 2023-10-24 · 의견번호 23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A 은행이 수입자에게 외화대출을 실행하고 B 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 A 은행의 외화대출은 시행규칙상 출연기준대출금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수입대금 관련 신용장 결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수입기업에게 A 은행이 외화대출을 제공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인 B 은행을 통해서 기업의 상대방에게 송금하는 경우 A 은행의 외화대출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상 출연기준대출금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신용장 거래를 기반으로 하되 , A, B 은행이 각각 대출과 신용장 개설을 담당하는 경우에 신보법 시행규칙 제 1 조 제 1 항 제 2 호가 2) 다) 조항의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이유
□신용보증기금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은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과 관련하여 출연기관 , 출연기준대출금 등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
ㅇ출연기준대출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금을 기준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연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 1 조제 1 항제 2 호가목 2) 다) 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 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ㅇ질의사례는 수입신용장 결제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직접 송금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동 시행규칙은 수입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입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도 감안되었습니다 .
ㅇ또한 ,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2007 두 9884) 는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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