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08 비조치의견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호의 예외 사항 관련

산업금융과 · 2023-09-26 · 의견번호 23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A

은행이 수입자에게 외화대출을 실행하고

B

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

A

은행의 외화대출은 시행규칙상 출연기준대출금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수입대금 관련 신용장 결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수입기업에게

A

은행이 외화대출을

제공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인

B

은행을 통해서 기업의 상대방에게 송금하는 경우

A

은행의 외화대출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상 출연기준대출금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장 거래를 기반으로 하되

, A, B

은행이 각각 대출과 신용장 개설을 담당하는 경우에 신보법 시행규칙

1

조 제

1

항 제

2

호 가

2)

)

조항의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이유

신용보증기금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은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과 관련하여 출연기관

,

출연기준대출금 등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출연기준대출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금을 기준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연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

1

조제

1

항제

2

호가목

2)

)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

...’

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례는 수입신용장 결제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직접 송금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동 시행규칙은 수입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상대적

으로 열악한 수입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도 감안되었습니다

.

또한

,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2007

9884)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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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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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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