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16 비조치의견

해외증권감독기관 규제 준수를 위한 주문자 식별정보 제공 관련 의견 요청의 건

은행과 · 2023-10-06 · 의견번호 23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실명법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가 대한민국 아닌 다른 국가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 등 거래 과정에서 그 다른 나라의 중개업자에게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 등 거래 과정에서 그 다른 나라의 중개업자에게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금융기관이 명의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동의서의 유효기간 중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를 1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계속적인 정보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은행과-659, ‘08.6.17.)

□ 다만,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조항이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라는 건별 동의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거나 명백하게 명의인의 이익 또는 편의를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요건 완화를 허용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적시된 정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문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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