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00 비조치의견

후불 하이패스카드 규제 합리화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8-14 · 의견번호 2302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후불 하이패스 카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은 앞선 신용카드 발급시 동일한 의무를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및 계약서류 제공의무는 금융소비자의 이해 및 계약사항 확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 발급시의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후불 하이패스 카드임에도 결제용도 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가 엄격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통행료 결제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신용카드 발급 시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계약서류 제공 등을 이미 이행하였다면, 후불 하이패스카드 발급 시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원칙적으로 후불 하이패스카드와 신용카드는 별개의 금융상품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다만,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한도, 발급 대상, 결제용도, 대금결제 등의 특징을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후불 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요건으로는 ①신용카드 없이 단독발급이 불가하고 ②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③결제용도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로 한정되고 ④대금결제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합산 청구되는 등 신용카드에 귀속되는 형태여야 합니다.

이 때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은 앞선 신용카드 발급시 동일한 의무를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의무이행 확인이 가능한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및 계약서류 제공의무는 후불 하이패스 카드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 및 계약사항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 발급시의 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단, 후불 하이패스 카드임에도 결제용도 범위가 확대되는 등 상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행료 이외의 신용공여기능 확대(일반 가맹점 신용구매 등), 별도 이행한도 부여, 결제대금 별도 청구, 금융서비스(현금서비스 등) 제공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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