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에 따라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이하 ‘의심거래보고’) 를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금융회사등에 대해 부여된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합당한 근거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의심거래보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의심거래보고 고객에 대해 고객거래 종료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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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3 년내 3 회이상 의심거래로 보고한 고객에 대해 고객거래 종료 조치를 취할 경우에 대해 특금융융정보법 및 관련규정에 별도 근거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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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고객거래 종료 조치시 은행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소비자보호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판단하여 조치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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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규정이나 특금법에 근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본점의 규정을 적용해 과거 3 년내 3 회이상 의심거래로 보고한 고객에 대해 고객거래 종료 조치를 취해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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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에 따라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이하 ‘의심거래보고’) 를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금융회사등에 대해 부여된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합당한 근거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의심거래보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의심거래보고 고객에 대해 고객거래 종료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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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3 년내 3 회이상 의심거래로 보고한 고객에 대해 고객거래 종료 조치를 취할 경우 특금융융정보법 및 관련규정에 근거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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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고객거래 종료 조치시 은행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소비자보호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판단하여 조치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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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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