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혐의거래 보고된 고객에 대한 고객거래종결조치에 대한 문의
기획행정실 · 2023-07-12 · 의견번호 2301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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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에 따라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
이하
‘
의심거래보고
’)
를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금융회사등에 대해 부여된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합당한 근거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의심거래보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의심거래보고 고객에 대해 고객거래 종료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ㅇ
따라서
,
3
년내
3
회이상 의심거래로 보고한 고객에 대해 고객거래 종료 조치를
취할 경우에 대해 특금융융정보법 및 관련규정에 별도 근거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고객거래 종료 조치시 은행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소비자보호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판단하여 조치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규정이나 특금법에 근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본점의 규정을
적용해 과거
3
년내
3
회이상 의심거래로 보고한 고객에 대해 고객거래 종료 조치를 취해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에 따라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
이하
‘
의심거래보고
’)
를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금융회사등에 대해 부여된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합당한 근거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의심거래보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의심거래보고 고객에 대해 고객거래 종료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ㅇ
따라서
,
3
년내
3
회이상 의심거래로 보고한 고객에 대해 고객거래 종료 조치를
취할 경우 특금융융정보법 및 관련규정에 근거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고객거래 종료 조치시 은행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소비자보호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판단하여 조치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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