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 항목 관련 해석요청
은행과 · 2023-07-19 · 의견번호 2301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의 특수관계인인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은행업감독규정
<
별도
2>
제
2
호
바목에 따른 신용공여 산출대상 제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ㅇ
신용공여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의 특수관계인인 국내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이하
‘
국내 증권사
’)
에 대한
신용공여가
「
은행업감독규정
」
(
이하
‘
감독규정
’
이라 한다
) <
별표
2>
제
2
호
(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항목
)
바
.
목에 따라
「
은행법
」
에 따른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
상기
1.
이 가능할 경우
,
특수관계인인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
은행법
」
35
조의
2
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 산정시에도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
상기
1, 2
가 가능할 경우 특수관계인인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
은행법
」
제
35
조의
2 5
항
, 6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동일한 금융지주 내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에 따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
※
은행법 제
35
조의
2(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
(
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
분의
25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ㅇ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2>
제
2
호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항목 관련 규정은 동일한 개인
·
법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및 주채무계열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 산출시 적용되며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산출시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
※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2
」
2.(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 항목
) 1.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항목은
법 제
35
조에 의한 동일한 개인
ㆍ
법인 및 동일차주
,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산출대상 및 이 규정 제
79
조 주채무계열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한다
.
□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제
5
항 및 제
6
항에서는 은행 대주주
(
국외현지 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경우 보고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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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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