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99 비조치의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 항목 관련 해석요청

금융위원회 · 2024-09-24 · 의견번호 2301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의 특수관계인인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은행업감독규정 < 별도 2> 제 2 호 바목에 따른 신용공여 산출대상 제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신용공여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의 특수관계인인 국내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이하 ‘국내 증권사’) 에 대한 신용공여가 「은행업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이라 한다) < 별표 2> 제 2 호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항목) 바 . 목에 따라 「은행법」 에 따른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상기

이 가능할 경우 , 특수관계인인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은행법」 35 조의 2 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 산정시에도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상기 1, 2 가 가능할 경우 특수관계인인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은행법」 제 35 조의 2 5 항 , 6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동일한 금융지주 내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은행법」 제 35 조의 2 에 따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 ※ 은행법 제 35 조의 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 (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이하이 조에서 같다) 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 분의 25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2> 제 2 호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항목 관련 규정은 동일한 개인 · 법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및 주채무계열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 산출시 적용되며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산출시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 항목) 1.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항목은 법 제 35 조에 의한 동일한 개인 ㆍ 법인 및 동일차주 ,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산출대상 및이 규정 제 79 조 주채무계열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한다 .

「은행법」 제 35 조의 2 제 5 항 및 제 6 항에서는 은행 대주주 (국외현지 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경우 보고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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