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01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5-12-10 · 의견번호 230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4개 채권평가회사로부터 가격정보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없이 이 중 2개 채권평가회사의 값을 임의로 선택하여 평균한 채권평가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재산 중 채권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4개 채권평가회사 중 2개 채권평가회사의 값을 임의로 선택하여 평균한 채권평가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4개 채권평가회사로부터 가격정보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없이 이 중 2개 채권평가회사의 값을 임의로 선택하여 평균한 채권평가가격 사용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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