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98 비조치의견

금소법의 광고심의 및 모집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금융위원회 · 2023-08-17 · 의견번호 2300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게시물로써, 게시물 외에 별도 소개글 등을 통해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는 내용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 업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소법 제22조는 금소법상 광고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 특정보험사의 특정상품을 유추할 수 없는 일반적인 특별약관의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글에 대해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이 중에서 업무에 관한 광고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직접판매업자 및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로 구분 가능합니다. * 개인 관련 재무설계 서비스, 금융상품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또한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하여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경우 업무광고에 해당하며, * (예)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 -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경우 업무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21.6.8,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 (예)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가 상담 연락 시 해당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경우

따라서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게시물로써, 게시물 외에 별도 소개글 등을 통해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는 내용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단순 정보제공과 광고와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모집행위의 범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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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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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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