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의 광고심의 및 모집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4-17 · 의견번호 2300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게시물로써, 게시물 외에 별도 소개글 등을 통해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는 내용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 업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소법 제22조는 금소법상 광고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 특정보험사의 특정상품을 유추할 수 없는 일반적인 특별약관의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글에 대해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이 중에서 업무에 관한 광고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직접판매업자 및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로 구분 가능합니다.
* 개인 관련 재무설계 서비스, 금융상품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ㅇ 또한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하여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경우 업무광고에 해당하며,
* (예)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
-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경우 업무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21.6.8,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 (예)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가 상담 연락 시 해당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경우
□ 따라서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게시물로써, 게시물 외에 별도 소개글 등을 통해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는 내용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이러한 해석은 단순 정보제공과 광고와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모집행위의 범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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