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88 비조치의견

계열회사 증권 투자에 관한 질의

자산운용과 · 2023-04-06 · 의견번호 2300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 중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제4호는 공모집합투자기구를 규율하는 규정입니다. 한편, 집합투자업자와 그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제6호,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 가능한 사채권의 경우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으로 한정하는 같은 규정 제4-48조의4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령·규정 등의 목적·취지·요건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에 대해 2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1개 회사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고 투자적격 등급(BBB-)을 받은 무보증사채의 편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 중이며, 동법 시행령 제84조제3호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등을 이해관계인으로 규정 중입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는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같은 규정 제4-48조의4는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사채권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을 말한다.“로 규정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 가능한 사채권의 경우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 중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제4호는 공모집합투자기구를 규율하는 규정입니다. 한편, 집합투자업자와 그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제6호,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 가능한 사채권의 경우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으로 한정하는 같은 규정 제4-48조의4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령·규정 등의 목적·취지·요건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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