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제 20 조 및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를 위하여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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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각 호의 요건을 일반보증에 대한 입보를 제한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을 하면서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일반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이 가능 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