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97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지분이 없는 실질적 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킬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 · 2022-05-02 · 의견번호 2200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제 2 호 단서조항의 가목은 금융상품판매 업자 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들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제 3 자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제 3 자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제 2 호 단서의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 20 조제 1 항제 4 호다목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다만 , 다음 각 목의 제 3 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나 .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다 .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배우자 ·4 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 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라 . 그 밖에 대출의 목적 · 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금소법 감독규정 제 14 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 15 조제 2 항제 2 호라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란 ,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에 속한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 (대출로 한정한다)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097)-.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