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97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지분이 없는 실질적 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킬 수 있는지

가계금융과 · 2022-03-28 · 의견번호 2200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제

2

호 단서조항의 가목은 금융상품판매

업자 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들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제

3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제

3

자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은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제

2

호 단서의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소법 시행령

15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법 제

20

조제

1

항제

4

호다목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2.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다만

,

다음 각 목의 제

3

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배우자

·4

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

)

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

그 밖에 대출의 목적

·

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금소법 감독규정

14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영 제

15

조제

2

항제

2

호라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1.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조제

2

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

에 속한 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

(

대출로 한정한다

)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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