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10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위반 소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6-15 · 의견번호 2104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의 역할은 ‘광고 매체’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 금융 상품 할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 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사 (비금융기관) 와 금융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어 자사의 회원 또는 서비스 이용자 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때 , 자사의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를 통해 해당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소법 (§22

) 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 대리 · 중개업자 , 금융상품자문업자) 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업체의 경우 그 역할이 ‘광고 매체’ 가 아니라 ‘광고 주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광고 주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 , 거래약정 내용 ,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 광고행위에 대한 소비자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질의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 ,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 금융상품 가입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진행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의 역할은 ‘광고 매체’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

금융상품 할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 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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