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12
비조치의견
RA 시스템의 공모펀드 관련 업무위수탁 허용범위
자산운용과 · 2021-11-17 · 의견번호 21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산운용사의 투자운용인력이 최종 의사결정과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
으로 공모펀드를 직접 운용하면서
,
투자운용인력이 단순히 참고하는 로보어드바이저
(RA)
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특정한 요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산운용사가 자문업자가 아닌 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
(RA)
를 활용하여 운용역의 책임 하에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85
조제
7
호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5
호에서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
로보어드바이저
, RA)
를 활용하여 운용하는 경우를 그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
질의하신 경우는 자산운용사의 투자운용인력이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책임을 지는 경우로
,
투자운용인력이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ㅇ
이 경우
,
투자운용인력이 단순히 참고하는 용도에 불과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특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 의결권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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