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16 비조치의견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질의

자산운용과 · 2021-11-19 · 의견번호 21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조언을 위하여 활용하는

로보

어드바이저

(RA)

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영업에 부수하여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가 투자자문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제

4

항제

8

호는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

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나 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은행이 영업에 부수하여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투자

조언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조언을 위하여 활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

(RA)

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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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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