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16
비조치의견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2-02-14 · 의견번호 21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조언을 위하여 활용하는 로보 어드바이저 (RA) 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영업에 부수하여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가 투자자문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제 4 항제 8 호는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 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나 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ㅇ이에 따라 은행이 영업에 부수하여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투자 조언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조언을 위하여 활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 (RA) 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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