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16
비조치의견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질의
자산운용과 · 2021-11-19 · 의견번호 21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조언을 위하여 활용하는
로보
어드바이저
(RA)
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영업에 부수하여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가 투자자문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제
4
항제
8
호는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
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나 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은행이 영업에 부수하여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투자
조언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또한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조언을 위하여 활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
(RA)
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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