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07
비조치의견
인터텟뱅킹을 통한 법인고객의 비대면 신규거래 시 고객확인 이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 2023-09-20 · 의견번호 2104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대면 거래에서도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 제도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ㅇ이를 위해 , 아래 유권해석 사례집 (‘18.02 월) 에 제시하였듯이 , 비대면 거래 시
④중 2 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 그 외 추가적으로
⑥중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 복수의 비대면방식 [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 (‘18.02 월), 48 번 등 ] (이중확인 - 필수)
④기존계좌 활용 중 2 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 - 권고)
⑤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휴대폰 인증 등),
⑥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하고
□문의하신 “기존계좌활용방식” 과 법인의 “공동인증서” 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 방식 중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④중 2 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상기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건 해석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에 대해 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존계좌활용방식” 과 법인의 “공동인증서” 를 사용한 경우 복수의 비대면 방식 필수사항 이행으로 간주되어 고객확인과 실소유자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비대면 거래에서도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 제도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ㅇ이를 위해 , 아래 유권해석 사례집 (‘18.02 월) 에 제시하였듯이 , 비대면 거래 시
④중 2 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 그 외 추가적으로
⑥중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 복수의 비대면방식 [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 (‘18.02 월), 48 번 등 ] (이중확인 - 필수)
④기존계좌 활용 중 2 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 - 권고)
⑤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휴대폰 인증 등),
⑥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하고
□문의하신 “기존계좌활용방식” 과 법인의 “공동인증서” 사용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 방식 중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④중 2 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상기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건 해석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에 대해 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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