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두어야 하는 상근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의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두어야 하는 손해사정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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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고용된 모든 소속 손해사정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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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령 제97조제1항은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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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업법」시행령 제98조는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을 규정하면서 손해사정업을 하려는 법인이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지점 또는 사무소의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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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문에 따르면, 손해사정업자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은 동 법 시행령 제98조의 손해사정업 영업기준에 따라 손해사정법인이 두어야 하는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지점 또는 사무소의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