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08
비조치의견
모든 고용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보험과 · 2021-11-16 · 의견번호 2104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손해사정업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두어야 하는
상근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의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두어야 하는 손해사정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고용된 모든 소속 손해사정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시행령 제97조제1항은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보험업법」시행령 제98조는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을 규정하면서 손해사정업을 하려는 법인이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지점 또는 사무소의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조문에 따르면, 손해사정업자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은 동 법 시행령 제98조의 손해사정업 영업기준에 따라 손해사정법인이 두어야 하는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지점 또는 사무소의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보험업법 제97조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98조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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