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08 비조치의견

모든 고용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금융위원회 · 2022-02-04 · 의견번호 2104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손해사정업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두어야 하는 상근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의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두어야 하는 손해사정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고용된 모든 소속 손해사정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시행령 제97조제1항은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업법」시행령 제98조는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을 규정하면서 손해사정업을 하려는 법인이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지점 또는 사무소의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 따르면, 손해사정업자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은 동 법 시행령 제98조의 손해사정업 영업기준에 따라 손해사정법인이 두어야 하는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지점 또는 사무소의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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