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06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금융위원회 · 2023-04-03 · 의견번호 21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원칙적으로 기업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및 법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사업자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ㆍ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개인신용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법인 , 개인사업자 정보 등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개인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 한편 , 예외적으로 해당 정보가 금융거래정보 등과 결합하여 사업자 개인의 직업 · 소득수준 · 활동영역 · 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내는 정보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2 호에서 개인신용정보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에 대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2 호에서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기업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및 법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사업자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ㆍ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 법인 , 개인사업자 정보 등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 , 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 - 예외적으로 해당 정보가 금융거래정보 등과 결합하여 사업자 개인의 직업 · 소득수준 · 활동영역 · 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내는 정보로 이용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벽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결합된 경우 ‘개인신용정보’ 에 해당 (신용정보법제 2 조제 1 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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