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11-16 · 의견번호 21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원칙적으로 기업
(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및 법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사업자
(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
ㆍ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개인신용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다만
,
법인
,
개인사업자 정보 등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개인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
한편
,
예외적으로 해당
정보가
금융거래정보 등과 결합하여 사업자 개인의 직업
·
소득수준
·
활동영역
·
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내는 정보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2
호에서 개인신용정보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에 대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2
호에서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원칙적으로 기업
(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및 법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사업자
(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
ㆍ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이메일 주소 등
)
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법인
,
개인사업자 정보 등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
,
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
-
예외적
으로 해당 정보가 금융거래정보 등과 결합하여 사업자 개인의 직업
·
소득수준
·
활동영역
·
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내는 정보로 이용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벽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결합된 경우
‘
개인신용정보
’
에 해당
(
신용정보법제
2
조제
1
호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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