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1호다목(1)은 계좌개설 시에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이하 “주문대리인”)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동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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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며, 제2항은 법령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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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 법 제8조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사‧감독 등이 이루어지고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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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추어볼 때,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약정에 의하여 전자증권법상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을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1호다목(1)의 “서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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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성년자의 주문대리인 지정의 경우 타 법령상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