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서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0-19 공포2022-10-20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92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국무총리 김부겸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전자서명의 효력
  4. 제4조 ·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5. 제5조 ·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6. 제6조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7. 제7조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8. 제8조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9. 제9조 · 인정기관
  10. 제10조 · 평가기관
  11. 제11조 · 국제통용평가
  12. 제12조 · 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13. 제13조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14. 제14조 · 신원확인
  15. 제15조 ·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
  16. 제16조 · 검사 등
  17. 제17조 · 시정명령
  18. 제18조 ·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19. 제19조 ·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20. 제20조 · 손해배상책임
  21. 제21조 ·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22. 제22조 · 분쟁의 조정
  23. 제23조 · 업무의 위탁
  24. 제24조 · 벌칙
  25. 제25조 · 양벌규정
  26. 제2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