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설명서 변경에 대한 수시공시는 자본시장법 제 89 조제 2 항 각 호의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
2) 같은 항 제 2 호의 ‘전자우편을 이용’ 한 수시공시의 경우 ,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는 문자메세지 , SNS 알림톡 등 이에 상응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통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투자설명서 변경에 대한 수시공시를 자본시장법 제 89 조제 2 항 각 호의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하는지
2) 같은 항 제 2 호의 ‘전자우편을 이용’ 한 수시공시의 경우 ,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는 본 수시공시의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면제되지 않는다면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수시공시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
판단 이유
1) 자본시장법 제 89 조제 2 항은 투자설명서의 변경 등 펀드 수시공시를 투자 매매 · 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1 호), 투자자에게 전자 우편 발송 (2 호) 및 본점 · 지점 · 영업점 게시 (3 호) 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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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사항을 투자매매 · 중개업자 홈페이지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하고 , 본점 · 지점 · 영업점에 게시하는 것은 공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연히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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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중요사항을 투자자가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수시공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 개별 투자자에 대한 전자우편 발송 또한 병행하여 실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기존 법령해석 180318 참조 2) 다만 ,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정보를 기재 ․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전자우편 관련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수시공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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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 투자매매 · 중개업자는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투자자에게 수시공시 사항이 통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2 호의 취지를 감안 하여 , 문자메시지나 SNS 알림톡 등 전자우편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시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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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전자우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수시 공시사항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였거나 , 이러한 통보 방안을 강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문자메시지 등 대체적인 전자적 수단에 의한 통보도 불가능한 경우라면 ,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법상 규율하고 있는 수시공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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