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77 비조치의견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10호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의미

회계제도팀 · 2021-10-28 · 의견번호 2103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하는 것이며

,

단순히 표준감사시간보다 감사시간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다음과 같이 법령 등에 따라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감사시간의 충분성을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한 사항

(

외부감사법 제

10

조제

5

)

감사시간

,

감사인력

,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과 관련된 회사의 선정기준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3

조제

4

항제

1

)

감사인 후보평가 과정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3

조제

5

)

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한 내용

(

외부감사법 제

10

조제

6

)

본문

요청 내용

외부감사법 제

11

조제

1

항제

10

현저히 낮은 수준

의 의미

-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표준 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는 감사인이 지정

(

외부감사법 제

11

조제

1

항제

10

)

-

이때 표준 감사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현저히 낮은 수준

의 구체적인 의미

?

판단 이유

표준감사시간

감사인이 회사에 필요한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는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

평균적 감사시간

으로서 적정수준의 감사시간을 산정하거나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

-

따라서

감사인이 이러한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하되 감사인의 판단 및 회사의 특성을

반영

하고

그 근거를 적절히 문서화

했다면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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