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10호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의미
회계제도팀 · 2021-10-28 · 의견번호 2103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하는 것이며
,
단순히 표준감사시간보다 감사시간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즉
,
다음과 같이 법령 등에 따라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감사시간의 충분성을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한 사항
(
외부감사법 제
10
조제
5
항
)
▪
감사시간
,
감사인력
,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과 관련된 회사의 선정기준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3
조제
4
항제
1
호
)
▪
감사인 후보평가 과정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3
조제
5
항
)
▪
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한 내용
(
외부감사법 제
10
조제
6
항
)
본문
요청 내용
ㅇ
외부감사법 제
11
조제
1
항제
10
호
‘
현저히 낮은 수준
’
의 의미
-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표준 감사시간 보다
‘
현저히 낮은 수준
’
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는 감사인이 지정
됨
(
외부감사법 제
11
조제
1
항제
10
호
)
-
이때 표준 감사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
현저히 낮은 수준
’
의 구체적인 의미
는
?
판단 이유
ㅇ
표준감사시간
은
감사인이 회사에 필요한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는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
ㆍ
평균적 감사시간
으로서 적정수준의 감사시간을 산정하거나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
-
따라서
감사인이 이러한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하되 감사인의 판단 및 회사의 특성을
반영
하고
그 근거를 적절히 문서화
했다면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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