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73 비조치의견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신설시 은행법 제47조 4호에 따른 보고 외에 동조 7호에 따른 보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은행과 · 2021-10-21 · 의견번호 2103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국외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은행법

47

조 제

4

호 및 제

7

호에 따른 보고의무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국외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은행법

47

조 제

4

*

및 제

7

**

에 따

른 보고의무가 모두 발생하는 지 여부

*

국외현지법인 등을 신설

·

폐쇄한 때

(

사전에 신설

·

폐쇄 계획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

)

**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때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판단 이유

은행법

13

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

37

조제

2

항에 따른 자회사

은행법

국외현지법인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은행법

37

조 제

2

항은

은행이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회사 등

행법

자회사등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은행이 국외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은행법

47

조 제

4

호 및 제

7

호에 따른 보고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은행법

47

조 제

4

호 및 제

7

호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지

>

별책서식에 따른

보고 내용이 다른 별개의 보고 의무이고

,

은행법

은 제

47

조 제

4

호 및 제

7

호에 의한 보

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은행이 국외현지법인을 신설하였을 때 둘 중 하나를 보고 하여도 나머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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