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주주구성의 다양성을 위하여 모든 전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동일하게 2 천 만원으로 제한하고 ,
ㅇ
이러한 투자한도의 제한이 제 3 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라면 자본시장법 제 117 의 7 제 7 항에 위반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주주 구성의 다양성을 위하여 법상 투자한도가 존재하지 않는 전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2 천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17 의 7 제 7 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그 예외사유로 동조 제 5 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 권발 행인의 요청으로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볼 때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요청한 경우로써 , 주주 구성의 다양성을 위하여 모든 전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동일하게 2 천 만원으로 제한하고 ,
ㅇ
동 투자한도 제한에 따라 특정 투자자가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얻게 되는 등의 제 3 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라면 , 자본시장법 제 117 의 7 제 7 항에 위반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