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29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1)의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가계금융과 · 2021-09-17 · 의견번호 2103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중도상환으로 발생한

스왑 해지 비용

역시 중도상환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과하는

비용

이라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

포함

됩니다

.

따라서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가능한

예외 사유

(

대출계약 성립

3

년 이내 상환

)

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

스왑 해지 비용 등을 중도상환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과

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조항에서 말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사의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은행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

(

스왑 해지 비용 등

)

하는 경우의

비용

포함되는지요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20

조 제

1

항 제

4

호 나목은

수수료

,

위약금 또는 그 밖의

어떤 명목

이든

중도상환수수료

를 부과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년 이내

에 상환하는 경우

,

다른 법령

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시설대여

·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 관련 계약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

금리 스왑 해지 비용 등 중도상환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비용이라 하더라도 고객

에게 해당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수수료

,

위약금 또는

그 밖의 어떤 명목

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가능한

예외 사유

(

대출계약 성립

3

년 이내 상환

)

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

스왑 해지 비용 등을 중도상환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과

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

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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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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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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