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1)의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가계금융과 · 2021-09-17 · 의견번호 2103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중도상환으로 발생한
스왑 해지 비용
역시 중도상환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과하는
비용
이라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
에
포함
됩니다
.
따라서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가능한
예외 사유
(
대출계약 성립
3
년 이내 상환
등
)
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
스왑 해지 비용 등을 중도상환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과
하는 행위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조항에서 말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사의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은행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
(
스왑 해지 비용 등
)
하는 경우의
비용
도
포함되는지요
?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
20
조 제
1
항 제
4
호 나목은
“
수수료
,
위약금 또는 그 밖의
어떤 명목
”
이든
중도상환수수료
를 부과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년 이내
에 상환하는 경우
,
다른 법령
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시설대여
·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 관련 계약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
금리 스왑 해지 비용 등 중도상환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비용이라 하더라도 고객
에게 해당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수수료
,
위약금 또는
“
그 밖의 어떤 명목
”
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가능한
예외 사유
(
대출계약 성립
3
년 이내 상환
등
)
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
스왑 해지 비용 등을 중도상환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과
하는 행위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
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329)-.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