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21 비조치의견

특수관계인 범위와 정의

금융위원회 · 2024-06-24 · 의견번호 21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아목에 따라 을과 병은 갑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A社는 최대주주인 갑(지분율 40%), 임원 을이 있고, 이와 별도로 B社에는 주주인 갑(지분율 35%), 임원 병이 있는 경우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갑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을·병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아목은 최대주주가 혼자서 또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과 병은 갑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A社 및 B社)의 임원으로 지배구조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아목에 따라 을과 병은 갑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적용여부 및 효과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바, 지배구조법 및 동 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A社는 최대주주인 갑(지분율 40%), 임원 을이 있고, 이와 별도로 B社에는 주주인 갑(지분율 35%), 임원 병이 있는 경우에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갑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을·병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아목에 따라 을과 병은 갑의 특수관계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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