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판단 이유
1) '13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기존 가이드라인 폐지 2) 폐지된 가이드라인이므로 동 가이드라인 위반으로는 조치하지 아니함 3)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법령 반영 또는 행정지도 등록예정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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