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77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 내부자신고제도운영지침(안)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3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내부자신고제도'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서 존폐여부는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
요청 내용
내부자신고제도에 대한 운영지침을 현행과 같이 존치할 필요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 내부자신고제도운영지침(안)'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사항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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