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77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 내부자신고제도운영지침(안)

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내부자신고제도'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서 존폐여부는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

요청 내용

내부자신고제도에 대한 운영지침을 현행과 같이 존치할 필요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 내부자신고제도운영지침(안)'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사항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