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75
비조치의견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
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 연장 통보"(저축경영-00038, 2014.05.08)는 「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운용중인 행정지도로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음 다만, 상기 행정지도는 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11조의5(경영건전성 기준), 감독규정 제36조(자산건전성의분류)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세부 기준을 명시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과 달리 자산건전성을 상향조정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하는 경우 상기 저축은행법령 등에 위반되어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 연장 통보(저축경영-00038, 2014.05.08)
판단 이유
2013.05.24. 행정지도 등록 2014.05.08. 행정지도 연장 2015.05.04. 행정지도 연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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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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