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81 비조치의견

위험관리책임자가 대손충당금 산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5-04 · 의견번호 2102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 위험관리책임자는 고유 업무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업무 수행이 가능 * 하고 , 자산건전성 분류는 손실 발생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의 적절한 적립의 기초가 되는 바 , 위험관리책임자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참조

다만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설정 이후 자산별 구체적인 대손충당금 산정 , 회계 전표 발행 ,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등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로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없는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위험관리책임자가 대손충당금 산정업무 * 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의 설정 , 자산별 구체적인 대손충당금의 산정 ,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전표 발행 , 대손충당금 관련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등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29 조는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및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지배구조법 제 28 조에 따라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이므로 위험관리책임자가 그러한 고유 업무의 수행 차원에서 회사의 자산 운용 및 본질적 업무 등에 관여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

보험회사 위험관리책임자는 고유 업무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업무 수행이 가능 * 하고 , 자산건전성 분류는 손실 발생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의 적절한 적립의 기초가 되는 바 , 위험관리책임자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참조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8 조에 따르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으로 위험의 점검 · 관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설정 이후 자산별 구체적인 대손충당금 산정 , 회계전표 발행 ,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등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로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없는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8 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81)-.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