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68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본인 사망시 이연된 잔여 성과보수의 일시 지급 여부
금융정책과 · 2021-08-23 · 의견번호 2102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성과보수를 이연하는 취지를 고려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직원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연된 잔여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이연성과보수 대상자인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본인 사망 시, 이연된 잔여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성과보수의 이연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 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ㅇ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는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금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대상직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이연된 잔여 성과보수는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한 손실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일시에 지급할 경우 이러한 손실을 반영하여 재산정하기 힘든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이연기간에 맞춰 지급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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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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