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80 비조치의견

위험관리책임자가 자산운용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5-04 · 의견번호 2102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 1 관련) 위험관리책임자가 운용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전반을 담당 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관련) 위험관리책임자가 고유 업무 *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용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 (지배구조법 제 28 조제 1 항)

다만 ,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업무 시 이해 상충 우려 , 과도한 업무부담에 따른 직무 충실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위험관리책임자가 운용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전반 * 을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투자자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 등

(질의 2) 만약 , 위험관리책임자가 운용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전반을 담당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최소한 위험관리책임자가 운용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 만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 투자실적 , 투자 승인 후 거래참여자의 신용등급 등 중요 사항의 변경 등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징후를 정기적 · 비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업무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29 조는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및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 28 조에 따라 고유 업무인 자산의 운용 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

(질의 1 관련) 위의 판단기준을 따를 때 , 위험관리책임자가 운용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배구조법 제 29 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관련) 위의 판단기준을 따를 때 , 위험관리책임자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용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는 자산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 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 - 보험업감독규정 제 7-6 조제 3 항에서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위험관리 조직이 영업 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 위험관리 조직에서 위험 한도의 운용상황 점검 및 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기존 법령 해석 190223 참조) 을 고려할 때 , 운용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업무 시 이해 상충 우려 , 과도한 업무부담에 따른 직무 충실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 7-6 조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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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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