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책임자가 자산운용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정책과 · 2021-08-26 · 의견번호 2102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질의
1
관련
)
위험관리책임자가 운용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전반을 담당
하는 것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지배구조법
’)
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질의
2
관련
)
위험관리책임자가 고유 업무
*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용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
(
지배구조법 제
28
조제
1
항
)
ㅇ
다만
,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업무 시 이해
상충 우려
,
과도한 업무부담에 따른 직무 충실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질의
1)
위험관리책임자가 운용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전반
*
을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투자자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 등
□
(
질의
2)
만약
,
위험관리책임자가 운용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전반을 담당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최소한 위험관리책임자가 운용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
만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
투자실적
,
투자 승인 후 거래참여자의 신용등급 등 중요 사항의 변경 등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징후를 정기적
·
비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업무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
29
조는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및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ㅇ
한편
,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
28
조에 따라 고유 업무인 자산의 운용
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
□
(
질의
1
관련
)
위의 판단기준을 따를 때
,
위험관리책임자가 운용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배구조법 제
29
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질의
2
관련
)
위의 판단기준을 따를 때
,
위험관리책임자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용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는 자산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
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
-
보험업감독규정 제
7-6
조제
3
항에서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위험관리 조직이 영업
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
위험관리 조직에서
위험
한도의 운용상황 점검 및 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
기존 법령
해석
190223
참조
)
을 고려할 때
,
운용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업무 시 이해
상충 우려
,
과도한 업무부담에 따른 직무 충실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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