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49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대보증

금융위원회 · 2022-02-18 · 의견번호 2102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조합 · 단체 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는 해당 조합 · 단체의 대표자로 한정 됩니다 .

다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 조 합” 과 같이 명칭은 조합이더라도 근거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해당되어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 하는

다른 법인의 연대보증 입보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재건축조합 및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진행시 이익을 공유하는 목적의 시공사가 연대보증 입보 가능한지요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0 조제 1 항제 4 호다목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 에만 연대보증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 감독규정은 조합 · 단체 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 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를 해당 조합 · 단체의 대표자로 한정 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 조 합” 과 같이 명칭은 조합이더라도 근거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해당되어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 하는

다른 법인의 연대보증 입보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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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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