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50 비조치의견

채무인수 시 채무인수인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적용 여부

중소금융과 · 2021-08-12 · 의견번호 2102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

저축은행법

(§2)

상 신용공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병존적 채무인수인

(

시공사

)

본인의 계산으로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 확약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

,

인의 신용공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제

12

조제

1

항에서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

12

조제

4

항 제

2

호 및 제

5

,

같은법 시행령 제

9

조의

2

2

항제

4

호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23

조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또는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한도초과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채무에 대해 채무인수 확약에 따라 병존적

채무인수가 발행한 경우 이를 채무인수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아야 하는지

?

판단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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