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50
비조치의견
채무인수 시 채무인수인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적용 여부
중소금융과 · 2021-08-12 · 의견번호 2102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
ㅇ
저축은행법
(§2)
상 신용공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보아야 합니다
.
ㅇ
따라서
,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병존적 채무인수인
(
시공사
)
이
본인의 계산으로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 확약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
,
본
인의 신용공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②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제
12
조제
1
항에서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
12
조제
4
항 제
2
호 및 제
5
항
,
같은법 시행령 제
9
조의
2
제
2
항제
4
호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23
조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또는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한도초과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채무에 대해 채무인수 확약에 따라 병존적
채무인수가 발행한 경우 이를 채무인수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아야 하는지
?
판단 이유
-
연결
관련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9조 · 명칭의 사용 등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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