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조치 (비대면 보험영업 가이드라인 폐지 예정)
본문
요청 내용
비대면 보험영업시 준수사항(동일고객에 대한 1일 1회 전화연락 제한 등)
판단 이유
금융위의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폐지차원에서 현행 행정지도 존속기간인 15.12.30. 이후 폐지 예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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