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해당 규제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 무효 2) 해당 규제 위반시 조치/비조치 여부 :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3.1 전자문서는 화면크기와 해상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긴 화면크기 190mm이상, 해상도 1074Í768 이상을 권고)
판단 이유
1) 해당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근거 : 법규 및 행정지도 절차 미비 2)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가독성 유지를 위해 이를 준수할 필요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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