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81 비조치의견

전자서명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보험과,금융산업국,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3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해당 규제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 무효 2) 해당 규제 위반시 조치/비조치 여부 :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3.1 전자문서는 화면크기와 해상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긴 화면크기 190mm이상, 해상도 1074Í768 이상을 권고)

판단 이유

1) 해당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근거 : 법규 및 행정지도 절차 미비 2)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가독성 유지를 위해 이를 준수할 필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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