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는 사항임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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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투자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 투자 의사 결정 중 일부를 일임 받아 수행 (투자심의위원회에 참가) 하며 , 이러한 업무의 대가로 수수료 (예 : 연
0.
5% + 성과수수료 등) 를 수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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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 (이하 “금융투자상품등” 이라 한다) 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 (종류 , 종목 , 취득 ㆍ 처분 , 취득 ㆍ 처분의 방법 ㆍ 수량 ㆍ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 이하 같다) 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ㅇ
또한 , 투자일임업이란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 · 처분 ,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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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경우는 영업성에 대한 개별적인 사실관계 포섭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는 사항임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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