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16 비조치의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해석 관련 질의

공정시장과 · 2021-07-19 · 의견번호 2102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전환사채 발행 이후 발행된

다른 사채 등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되는

경우

해당 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사유

로 하는 것은

,

시가 하락에 의한 하향 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도록 규정한

증발공 규정 제

5-23

조 제

1

호 나목 및 제

3

호를 실질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한

,

동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해당 전환사채 발행 이후 발행된

다른 사채 등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되는

경우

해당 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사유

로 하는 것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이하

증발공 규정

’)

5-23

조에 위배

되는지

판단 이유

증발공 규정 제

5-23

조 제

1

호는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증자

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각 사유

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

이하

"

조정일

"

이라 한다

)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정하였다면

해당

사유 발생시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2

호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

따라서 제

1

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발행 이후 다른 주식

관련 사채 등의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을 하향조정 사유로 정하고

,

조정일과

구체적인 조정방법 등을 정하였다면

,

원칙적으로는

위 규정 조항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

전환가액 하향조정 사유에 관해 동조

1

호 가목

나목

은 각각

기업가치

희석화 등에 따른 전환가액 등의 조정

(Adjustment)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등의 하향조정

(Refixing)

으로 구분하면서

,

나목의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내용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금융감독원

,

기업공시 실무안내 참조

).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

2

회차 전환사채 전환가액 하향조정의

사유가

시가 하락

이라면

,

2

회차 전환가액 하향조정을 이유로 제

1

회차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하향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으로 봐야 하고

,

따라서 동 규정 제

1

호 나목 및 제

3

호에

의해 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

,

해당 전환사채 발행 이후 발행된

다른 사채 등의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

해당 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사유로 한

취지

증발공

규정 제

5-23

조 제

1

호 나목 및 제

3

호를 실질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의도

라면

,

그러한 범위에서

해당 전환사채 발행은 동조에 위배

됩니다

.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

(02-2100-268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16)-.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