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13
비조치의견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관련 질의서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7-19 · 의견번호 210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법은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인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다만
,
위치기반서비스 해당 여부 등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문의는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로서 임대차 현황 조사업을 수행 중
(
신용정보법
제
11
조의
2
제
5
항제
1
호
“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
ㅇ
개인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
위치정보법 제
9
조제
1
항
)
□
현장조사 방식의 임대차 조사업을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용정보법에 따라 부수업무나 겸영업무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서에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의 구체적인 방법이 기술되어 있지는 않으나
,
법령상 임대차 현황조사업무가 대면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구체적인 업무방법에 대한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ㅇ
따라서
,
위치정보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임대차 현황조사업무를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은 여전히 임대차 현황조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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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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