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거래처로부터 거래내역 정보를 제공받아 판매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석리포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업정보조회업이나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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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거래처 (법인인 도매업자 (대리점) 및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로부터 거래처의 소비자에 대한 제품 판매 관련 내역 (거래 상품의 종류 , 수량 , 단가 , 총 거래금액 , 총 거래 건수 , 결제수단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받아 이를 분석 · 가공하여 각 거래처에 판매 · 시장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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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거래처가 판매 전략을 수립 ·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분석리포트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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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리포트를 제공하는 행위가 기업정보조회업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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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조회업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그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에게 통합 ·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8 호의 3 가목 ,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제 20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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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분석리포트를 작성 · 제공하기 위해 거래처의 제품 판매 관련 내역을 수집하는 것은 거래내용 ,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 거래처에 분석리포트를 제공하는 것을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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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분석리포트의 주요 내용과 제공받는 자 , 작성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리포트는 거래처의 판매 전략 수립 등 내부 업무 목적을 위하여 작성 · 제공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 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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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 체가 조회 ·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9 호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제 21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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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분석리포트를 통하여 수집하려는 정보는 기업 및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정보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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