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보험거래 유형별 “복수 비대면방식” 실명확인의 적용방법(자금세탁방지)
금융위원회 · 2023-08-21 · 의견번호 2101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의 금융거래 중 비대면 창구를 활용한 신규거래 또는 유지거래 시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방법으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
또한 , 비대면거래시 복수의 비대면 방식이 아닌 방법은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고객확인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등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준수여부는 구체적인 제반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거래법’) 제 5 조의 2 등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와 관련 , 보험회사의 금융거래 중 비대면 창구를 활용한 신규거래 또는 유지거래 시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방법으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수로 적용되는지 여부
복수의 비대면 방식이 필수 적용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이중확인 방식 1 가지 및 다중확인 방식 1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이 경우 은행공동망을 통한 예금주 체크 또는 카카오페이인증서 인증과 기존계좌 활용 인증의 효과가 동일한 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거래법제 5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신규계좌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신원 및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 동법 시행령 제 8 조의 2 제 3 항에서 동일인 명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에 따른 실지명의 (이하 “실지명의” 라 한다) 가 동일한 것을 말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에 따라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 , 주소 , 연락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원확인시 실지명의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지명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ㆍ 자료 ㆍ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고 , 업무규정 제 38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정보는 성명 , 생년월일 및 성별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한함), 실명번호 ,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주소 및 연락처 (단 , 외국인 비거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직업 또는 업종 등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포함 합니다 . 또한 , 업무규정 제 39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검증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함), 실명번호 ,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주소 및 연락처 (단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이며 , 제 2 항에 따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제 1 항의 검증사항 (연락처는 제외)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제 37 조제 1 항에 따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등은 개인고객이 제 2 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때에는 제 1 항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또한 , 업무규정 제 35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 제 2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비대면에 의해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제 1 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 비대면 거래에서도 고객확인 및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 고객확인 제도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 아래 유권해석 사례집 (‘18.02 월) 에 제시하였듯이 ,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인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제시한 비대면 거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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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 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 그 외 추가적으로
~
중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이라 한다) 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EDD : Enhanced Due Diligence)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 복수의 비대면방식 [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 (‘18.02 월), 48 번 등 ] (이중확인 - 필수)
신분증 사본 제출 ,
영상통화 ,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
기존계좌 활용 ,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바이오인증 등) 중 중 2 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 - 권고)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휴대폰 인증 등),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하고
∼⑦ 중 추가 확인
따라서 , 보험회사의 금융거래 중 비대면 창구를 활용한 신규거래 또는 유지거래 시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방법으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
또한 , 비대면거래시 복수의 비대면 방식이 아닌 방법은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고객확인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등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준수여부는 구체적인 제반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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