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보험거래 유형별 “복수 비대면방식” 실명확인의 적용방법(자금세탁방지)
기획행정실 · 2021-06-21 · 의견번호 2101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의 금융거래 중 비대면 창구를 활용한 신규거래 또는 유지거래
시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방법으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
ㅇ
또한
,
비대면거래시 복수의 비대면 방식이 아닌 방법은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고객확인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등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준수여부는
구체적인 제반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거래법
’)
제
5
조의
2
등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와 관련
,
보험회사의 금융거래 중 비대면 창구를 활용한 신규거래 또는 유지거래 시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방법으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수로 적용되는지 여부
□
복수의 비대면 방식이 필수 적용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이중확인 방식
1
가지 및
다중확인 방식
1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이 경우 은행공동망을 통한 예금주 체크 또는 카카오페이인증서 인증과 기존계좌 활용 인증의 효과가 동일한 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거래법제
5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신규계좌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신원 및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
동법 시행령 제
8
조의
2
제
3
항에서 동일인 명의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융실명법
”)
에 따른 실지명의
(
이하
“
실지명의
”
라 한다
)
가 동일한 것을 말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에 따라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
,
주소
,
연락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원확인시 실지명의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지명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ㅇ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ㆍ
자료
ㆍ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고
,
업무규정 제
38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정보는 성명
,
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한함
),
실명번호
,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
주소 및 연락처
(
단
,
외국인 비거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직업 또는 업종 등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포함
합니다
.
또한
,
업무규정 제
39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검증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성명
,
생년월일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함
),
실명번호
,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
주소 및 연락처
(
단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이며
,
제
2
항에 따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제
1
항의 검증사항
(
연락처는 제외
)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제
37
조제
1
항에 따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등은 개인고객이 제
2
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때에는 제
1
항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ㅇ
또한
,
업무규정 제
35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
제
2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비대면에 의해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제
1
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
비대면 거래에서도 고객확인 및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 고객확인 제도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ㅇ
이를 위해
,
아래 유권해석 사례집
(‘18.02
월
)
에 제시하였듯이
,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인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제시한
비대면 거래 시
①
~
⑤
중
2
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
그 외 추가적으로
①
~
⑦
중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이라 한다
)
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EDD : Enhanced Due Diligence)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
복수의 비대면방식
[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
(‘18.02
월
), 48
번 등
]
(
이중확인
-
필수
)
①
신분증 사본 제출
,
②
영상통화
,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
④
기존계좌
활용
,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
바이오인증 등
)
중
중
2
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
-
권고
)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휴대폰 인증 등
),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 확인
□
따라서
,
보험회사의 금융거래 중 비대면 창구를 활용한 신규거래 또는 유지거래
시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방법으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
ㅇ
또한
,
비대면거래시 복수의 비대면 방식이 아닌 방법은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고객확인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등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준수여부는
구체적인 제반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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