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80 비조치의견

비대면 보험거래 유형별 “복수 비대면방식” 실명확인의 적용방법(자금세탁방지)

기획행정실 · 2021-06-21 · 의견번호 2101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의 금융거래 중 비대면 창구를 활용한 신규거래 또는 유지거래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방법으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

또한

,

비대면거래시 복수의 비대면 방식이 아닌 방법은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고객확인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등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준수여부는

구체적인 제반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거래법

’)

5

조의

2

등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와 관련

,

보험회사의 금융거래 중 비대면 창구를 활용한 신규거래 또는 유지거래 시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방법으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수로 적용되는지 여부

복수의 비대면 방식이 필수 적용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이중확인 방식

1

가지 및

다중확인 방식

1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이 경우 은행공동망을 통한 예금주 체크 또는 카카오페이인증서 인증과 기존계좌 활용 인증의 효과가 동일한 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거래법제

5

조의

2

1

항제

1

호에 따라 신규계좌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신원 및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

동법 시행령 제

8

조의

2

3

항에서 동일인 명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융실명법

”)

에 따른 실지명의

(

이하

실지명의

라 한다

)

가 동일한 것을 말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에 따라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

,

주소

,

연락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원확인시 실지명의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지명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37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고

,

업무규정 제

38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정보는 성명

,

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한함

),

실명번호

,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

주소 및 연락처

(

,

외국인 비거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직업 또는 업종 등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포함

합니다

.

또한

,

업무규정 제

39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검증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성명

,

생년월일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함

),

실명번호

,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

주소 및 연락처

(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이며

,

2

항에 따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제

1

항의 검증사항

(

연락처는 제외

)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제

37

조제

1

항에 따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등은 개인고객이 제

2

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때에는 제

1

항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또한

,

업무규정 제

35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

2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비대면에 의해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제

1

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

비대면 거래에서도 고객확인 및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 고객확인 제도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

아래 유권해석 사례집

(‘18.02

)

에 제시하였듯이

,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인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제시한

비대면 거래 시

~

2

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

그 외 추가적으로

~

중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이라 한다

)

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EDD : Enhanced Due Diligence)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

복수의 비대면방식

[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

(‘18.02

), 48

번 등

]

(

이중확인

-

필수

)

신분증 사본 제출

,

영상통화

,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

기존계좌

활용

,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

바이오인증 등

)

2

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

-

권고

)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휴대폰 인증 등

),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 확인

따라서

,

보험회사의 금융거래 중 비대면 창구를 활용한 신규거래 또는 유지거래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방법으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

또한

,

비대면거래시 복수의 비대면 방식이 아닌 방법은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고객확인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등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준수여부는

구체적인 제반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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