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업무 수행 관련 OEM펀드 규제 위반 여부
자산운용과 · 2021-06-21 · 의견번호 2101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사항은
판매사가 인수한 대출 등의 재매각 및 판매사의 관리
편의 등 판매사의
자기이익 도모를 위하여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게
특정 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12
의
2
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질의서에 기술된 사항을 기초로 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증권사가 총액 인수한 대출 등
(
국내
PF
사업 관련 대출
,
국내외 수익형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 등
,
이하
“
대출 등
”)
을 일반투자자에게 재매각하기 위한 목적
으로 관리 편의 등을 위해 자산운용사가 설정하는 펀드에 매각하고
,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12
의
2
에 위반하는지 여부
*
증권사가 자산운용사에 매각 제안
→
운용사 펀드 설정 여부 결정
→
운용사
투자설명서 작성 후 해당 증권사에 판매업무 제안
→
증권사는 투자설명서 및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판매여부 결정의 절차를 거칠 예정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12
의
2
는 펀드의 판매사가 운용사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운용사에게 펀드 운용에 관한 명령
·
지시
·
요청 등을 하는 행위
(
소위
‘OEM
펀드
’)
를 금지하고 있으며
,
ㅇ
이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무인가 영업행위 및 판매사의 자기이익 도모 유인을 방지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
명령
․
지시
․
요청 등
’
에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
다만
,
이는 판매사로부터의 투자대상
․
운용방법 특정여부
,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인지 여부
,
이에 대한 입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ㅇ
예를 들어
,
판매사가 투자대상 또는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면서 펀드 설정 등을 위한 시장동향
,
고객수요 등을 논의하거나
,
펀드의 설정
·
운용 등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교류행위
(
펀드 판매동향 등
)
또는 판매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료요구
·
면담 등은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
법령해석 회신문
200016
참조
□
그러나
,
질의하신 사항은 투자대상을 판매사가 총액 인수한 대출 등
으로 특정하고
,
이를 판매사의 편의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인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
ㅇ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여부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는
것만으로 소위
‘OEM
펀드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따라서
,
이러한 구조의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12
의
2
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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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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