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83 비조치의견

IB 업무 수행 관련 OEM펀드 규제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2-14 · 의견번호 2101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항은 판매사가 인수한 대출 등의 재매각 및 판매사의 관리 편의 등 판매사의 자기이익 도모를 위하여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게 특정 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12 의 2 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질의서에 기술된 사항을 기초로 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증권사가 총액 인수한 대출 등 (국내 PF 사업 관련 대출 , 국내외 수익형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 등 , 이하 “대출 등”) 을 일반투자자에게 재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 편의 등을 위해 자산운용사가 설정하는 펀드에 매각하고 ,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12 의 2 에 위반하는지 여부 * 증권사가 자산운용사에 매각 제안 → 운용사 펀드 설정 여부 결정 → 운용사 투자설명서 작성 후 해당 증권사에 판매업무 제안 → 증권사는 투자설명서 및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판매여부 결정의 절차를 거칠 예정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12 의 2 는 펀드의 판매사가 운용사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운용사에게 펀드 운용에 관한 명령 · 지시 · 요청 등을 하는 행위 (소위 ‘OEM 펀드’) 를 금지하고 있으며 ,

이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무인가 영업행위 및 판매사의 자기이익 도모 유인을 방지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명령 ․ 지시 ․ 요청 등’ 에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이는 판매사로부터의 투자대상 ․ 운용방법 특정여부 ,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인지 여부 , 이에 대한 입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판매사가 투자대상 또는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면서 펀드 설정 등을 위한 시장동향 , 고객수요 등을 논의하거나 , 펀드의 설정 · 운용 등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교류행위 (펀드 판매동향 등) 또는 판매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료요구 · 면담 등은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 법령해석 회신문 200016 참조

그러나 , 질의하신 사항은 투자대상을 판매사가 총액 인수한 대출 등으로 특정하고 , 이를 판매사의 편의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인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여부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는 것만으로 소위 ‘OEM 펀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 이러한 구조의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12 의 2 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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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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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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