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83 비조치의견

IB 업무 수행 관련 OEM펀드 규제 위반 여부

자산운용과 · 2021-06-21 · 의견번호 2101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항은

판매사가 인수한 대출 등의 재매각 및 판매사의 관리

편의 등 판매사의

자기이익 도모를 위하여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게

특정 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12

2

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에 기술된 사항을 기초로 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증권사가 총액 인수한 대출 등

(

국내

PF

사업 관련 대출

,

국내외 수익형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 등

,

이하

대출 등

”)

을 일반투자자에게 재매각하기 위한 목적

으로 관리 편의 등을 위해 자산운용사가 설정하는 펀드에 매각하고

,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12

2

에 위반하는지 여부

*

증권사가 자산운용사에 매각 제안

운용사 펀드 설정 여부 결정

운용사

투자설명서 작성 후 해당 증권사에 판매업무 제안

증권사는 투자설명서 및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판매여부 결정의 절차를 거칠 예정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12

2

는 펀드의 판매사가 운용사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운용사에게 펀드 운용에 관한 명령

·

지시

·

요청 등을 하는 행위

(

소위

‘OEM

펀드

’)

를 금지하고 있으며

,

이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무인가 영업행위 및 판매사의 자기이익 도모 유인을 방지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명령

지시

요청 등

에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이는 판매사로부터의 투자대상

운용방법 특정여부

,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인지 여부

,

이에 대한 입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판매사가 투자대상 또는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면서 펀드 설정 등을 위한 시장동향

,

고객수요 등을 논의하거나

,

펀드의 설정

·

운용 등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교류행위

(

펀드 판매동향 등

)

또는 판매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료요구

·

면담 등은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법령해석 회신문

200016

참조

그러나

,

질의하신 사항은 투자대상을 판매사가 총액 인수한 대출 등

으로 특정하고

,

이를 판매사의 편의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인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여부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는

것만으로 소위

‘OEM

펀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

이러한 구조의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12

2

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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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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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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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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