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65 비조치의견

마이데이터 CI일괄변환신청기관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해당하는지 관련 금융위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6-18 · 의견번호 2101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주신 신청기관은 각 관계법령에 따른 은행 · 저축은행 , 금융 투자업자 ·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보험회사 , 대부업자 , 기간 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 전자금융업자 , 중앙회 ,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제 4 항 각 호 또는 동조 제 5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3 항 제 1 호의 “신용 정보제공 · 이용자등” 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1.5.26. 금융위 , 혁신금융서비스 3 건 지정”) 에 따라 , 특례가 부여된 “본인 확인 연계정보 (CI) 일괄 변환” 을 신청 (방송통신위원회 앞) 하고자 하는 기관 ([ 별첨 ]) 들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 보법’) 제 22 조의 9 제 3 항제 1 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 (본인신용정보 관리회사 제외) 에 해당되는지 여부 .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3 항제 1 호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 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제 4 항에서는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3 항제 1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를 제 1 호부터 제 9 호에 해당하는 자로 열거하고 있으며 , 동 시행령 동조 제 5 항에서는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3 항제 1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을 제 1 호부터 제 15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신청기관은 각각의 관계법령에 따른 은행 · 저축은행 , 금융 투자업자 ·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보험회사 , 대부 업자 , 기간 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 전자금융업자 , 중앙회 , 신용 정보회사 등으로 모두 신용 정보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제 4 항 각 호 또는 동조 제 5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모두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3 항 제 1 호의 “신용 정보 제공 · 이용자등” 에 해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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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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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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