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중개업 해당 여부 질의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6-09 · 의견번호 2101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귀사 플랫폼의 기능 및 수익구조 등을 감안하면 귀사 플랫폼의 영업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업의 대출수요 정보를 게시하고
,
불특정 다수의 금융기관
(
직원
->
유료회비 회원
)
이 게시된 정보를 열람하여 플랫폼을 통한 당사자 간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오프라인에서 대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금융상품 중개업 해당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
’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2)
□
특정 사실행위가
“
대리
ㆍ
중개
”(
또는 모집
)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①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
권유행위
”
가 있는지
- “
권유
”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귀사 플랫폼의 기능
(
대출수요에 관한 정보를 플랫폼에 게시
→
금융기관이 그 정보를 활용하여 플랫폼이 아닌 경로를 통해 기업에 대출권유를 하고 계약을 체결
)
및 수익구조
(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정보이용료 수취
)
등을 감안하면
,
귀사 플랫폼의 영업행위가 개별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
귀사 플랫폼의 영업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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