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의무 및 이의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개정 특정금융 정보법 [ 법률 제 16293 호 , 2019.1.15. 일부개정 2019.7.1. 시행 ] 시행일인 ‘19.7.1. 기준으로 ➊ 구법에 따른 의심거래 보고를 한 날부터 5 년이 도과 하여 관련 자료를 더이상 보관하지 않는 경우 에는 구법이 적용되나 , ➋ 5 년이 도과하지 않아 보관 하고 있는 의심거래 보고 관련 정보와 구법에 따른 보관의무 대상은 아니나 신법에 따른 보관의무 대상으로’19.7.1. 현재 보관 하고 있는 정보는 , 신법에 따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 년간 보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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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종료일로부터 5 년간 보존하게 되어있는 금융거래정보 보존의무에 따라 해당 조항 시행일인 2019.7.1. 이전 수집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도 의무 이행을 해야 할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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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을 5 년으로 규정하는 법 제 5 조의 4 및 동조 1 항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법 제 20 조제 2 항제 3 호를 신설 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부칙
에 따라’19.7.1.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 [ 법률 제 16293 호 , 2019.1.15. 일부개정 2019.7.1. 시행 ]
ㅇ
이때 보존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정보로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와 관련한
①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②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
③
금융기관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 고객확인의무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 전신 송금시 정보제공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 그밖에 의무 이행과 관련 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84 조 내지 제 87 조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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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9.
7.
1 이전의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 제 4 항 (’19. 1 월 제 5 조의 4 제 1 항 신설시 삭제) 은 금융회사등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를 한 경우 그 보고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존대상이 되는 자료로는
①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②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
③
금융기관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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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나 ,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행정기본법 제 14 조 제 1 항 및 제 3 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