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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LAW · 법률
행정기본법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3-18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비례의 원칙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제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14조
법 적용의 기준
제15조
처분의 효력
제16조
결격사유
제17조
부관
제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2조
정의
제20조
자동적 처분
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
제22조
제재처분의 기준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4조
인허가의제의 기준
제25조
인허가의제의 효과
제26조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제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
제28조
과징금의 기준
제2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행정상 강제
제3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2조
직접강제
제33조
즉시강제
제34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제35조
수수료 및 사용료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7조
처분의 재심사
제38조
행정의 입법활동
제39조
행정법제의 개선
제4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제40조
법령해석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7조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제7의2조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제9조
평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