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업무를 하려는 저축은행은 팩토링 계약 시 상대방인 ‘거래처’ 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가 발생하며 , 개별 채권의 채무자인 ‘판매처’ 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도 존재함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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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거래처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으로 외상매출채권거래 계약 체결에 따라 판매처 (할부 구매자) 에 대해 채권 관리 (청구 / 수납) 시 , 해당 계약과 관련한 저축 은행의 고객확인 (CDD) 대상 문의 (거래처 혹은 판매처)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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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은 제 5 조의 2 에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으며 (이하 ‘고객확인’), 동 법제 2 조 2 호에서 금융거래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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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업무에 따른 거래는 금융거래등에 해당 (특금법 제 2 조 2 호 나목 , 특금법 시행 령 제 3 조 제 1 호) 하는 것으로 ,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등 상대방인 ‘거래처’ 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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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 26 조는 금융기관은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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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이 팩토링 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규정상 명확히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 본 규정의 제정 취지 , 자금세탁위험성 등에 비추어 귀사는 팩토링 계약의 체결에 따라 관리하게 된 할부채권의 채무자인 ‘판매처’ 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업무규정 제 26 조) 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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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