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
기획행정실 · 2021-05-13 · 의견번호 2101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업무를 하려는
저축은행은 팩토링 계약 시 상대방인
‘
거래처
’
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가 발생하며
,
개별 채권의 채무자인
‘
판매처
’
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도 존재함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이 거래처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으로 외상매출채권거래
계약 체결에
따라 판매처
(
할부 구매자
)
에 대해 채권 관리
(
청구
/
수납
)
시
,
해당 계약과 관련한 저축
은행의 고객확인
(CDD)
대상 문의
(
거래처 혹은 판매처
)
판단 이유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금법
’)
은 제
5
조의
2
에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으며
(
이하
‘
고객확인
’),
동 법제
2
조
2
호에서 금융거래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
팩토링 업무에 따른 거래는 금융거래등에 해당
(
특금법 제
2
조
2
호 나목
,
특금법 시행
령
제
3
조 제
1
호
)
하는 것으로
,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등 상대방인
‘
거래처
’
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또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26
조는 금융기관은 인수
・
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이 팩토링 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규정상 명확히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
본 규정의 제정 취지
,
자금세탁위험성 등에 비추어 귀사는
팩토링 계약의 체결에 따라 관리하게 된 할부채권의 채무자인
‘
판매처
’
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업무규정 제
26
조
)
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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