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뱅킹을 통한 거치식예금 신규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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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계약체결 절차 및 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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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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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 에 따라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 ·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 계약 내용이나 금융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류 제공의무의 예외가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금소법 시행령 제 22 조제 2 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21 조제 2 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